진급 최저복무기간
제19조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