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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3. 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미사일방어과ㆍ정보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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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요 부서의 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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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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