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제45조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