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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전역 보류)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전역 보류)

전역 보류

제44조

제44조(전역 보류)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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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전역 보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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