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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회의)

회의

제52조

제52조(회의)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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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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