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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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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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