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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제54조의3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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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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