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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54조의2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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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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