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4조의4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출산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출산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