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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8조의2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소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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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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