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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6조의2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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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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