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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제28조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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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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