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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제28조의2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주기ㆍ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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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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