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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33조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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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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