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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제34조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ㆍ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 2. 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ㆍ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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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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