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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7조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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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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