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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4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 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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