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 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