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