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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4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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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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