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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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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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