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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일시정지 기간

제5조의10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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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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