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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채권 발행의 방식

제5조의14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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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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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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