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의 방식
제5조의14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채권 발행의 방식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