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의 방법
제5조의12
제5조의12(차입의 방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자금의 용도 2. 차입금액 3. 차입 이자율,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2(차입의 방법)
차입의 방법
제5조의12(차입의 방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자금의 용도 2. 차입금액 3. 차입 이자율,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2(차입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