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2.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