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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의5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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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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