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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기상법 시행령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제6조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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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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