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제8조의2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중대경보는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구분한다.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열대야를 포함한다) 9. 풍랑 10. 폭풍해일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