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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공항(교체공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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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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