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4(태풍예보)

태풍예보

제8조의4

제8조의4(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 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 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 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 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기상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4(태풍예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