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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7조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 3.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ㆍ기간ㆍ분야 및 향후 수요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기간ㆍ목적ㆍ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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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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