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2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