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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제23조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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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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