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25조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 5.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