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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제24조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의 변경명령 2. 당해 회사에 대한 경고 및 주의 3. 당해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ㆍ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4. 직원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주의의 요구 5. 보유유가증권의 처분 등 시정명령 또는 변상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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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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