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
제4조
제4조(대행기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말한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4조(대행기관)
대행기관
제4조(대행기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말한다.
인용 형식「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4조(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