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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제9조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에는 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순자산변동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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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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