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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제7조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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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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