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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제12조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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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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