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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연구인력의 양성

제9조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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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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