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