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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5조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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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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