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내용
제7조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협약내용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협약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