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지급
제19조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출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