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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출연금 등의 관리

제20조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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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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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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