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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제22조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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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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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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