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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제23조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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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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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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