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3조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양성평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이나 교원 인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