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4조(위원장)

위원장

제4조

제4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4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