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4조
제4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인용 형식「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4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