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6조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