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5조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