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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제6조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5. 추정재정운영표 6.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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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운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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